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하자담보 시작일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하자담보책임 범위(이내)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조적조, RC조, S조, SRC조 등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하자담보책임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발주자 제공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 또는 재료 성질로 인한 경우
- 발주자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단, 발주자 제공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책임 있음.
다른 법령과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따른다.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 - 단,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 도급계약에 따른다.
-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
-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준용한다.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 시작일 :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
| 1.교량 |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 |
| 2.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 3.철도 |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 4.공항·삭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 5.항만·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 6.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
| 7.댐 |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 8.상·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
| 9.관계수로·매립 | 3년 | |
| 10.부지정지 | 2년 | |
| 11.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 12.발전·가스및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 ③①·② 외의 시설 | 3년 | |
| 13.기타토목공사 | 1년 | |
| 14.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 15.전문공사 | ①실내의장 | 1년 |
| ②토공 | 2년 | |
| ③미장·타일 | 1년 | |
| ④방수 | 3년 | |
| ⑤도장 | 1년 |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 ⑦창호설치 | 1년 | |
| ⑧지붕 | 3년 | |
| ⑨판금 | 1년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 ⑭보일러 설치 | 1년 |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 16 아스팔트 포장 | 2년 | |
| 17 보링 | 1년 | |
|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 19 온실설치 | 2년 |
비 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 공사의 종류 | 관련법령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
|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 (궤도공사 부분 한정) | 1년 | |
| 공동주택건설공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7조에 따른 기간 |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제6조에 따른 기간 |
| 문화재 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2항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렬 별표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