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1.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설사업자로서의 아래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대보험
      - 하도급대금지급,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하도급대금조정, 하도급준공검사, 불공정행위 금지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4.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기준, 하도급 적정성, 성실시공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T/C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T/C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재하도급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단, 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
    6. 건설기술진흥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장점검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9. 건설사업자로서의 아래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대보험
      - 하도급대금지급, 하도급대금의조정, 하도급준공검사, 불공정행위
      - 건설기계 대여금 직급보증
    10.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1.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도급 제한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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