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사업자로서의 아래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대보험
- 하도급대금지급,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하도급대금조정, 하도급준공검사, 불공정행위 금지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기준, 하도급 적정성, 성실시공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T/C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T/C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재하도급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단, 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 - 건설기술진흥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장점검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건설사업자로서의 아래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대보험
- 하도급대금지급, 하도급대금의조정, 하도급준공검사, 불공정행위
- 건설기계 대여금 직급보증 -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도급 제한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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