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입찰에서 계약의 체결까지는 영업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계약관련 용어는 공무담당자 만큼이나
영업담당자가 더 잘 알기도 합니다.
공무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회의석상 등에서 흔히 나오는 계약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계약법(or 지방계약법)에서 공공공사 계약을 위한 내용이지만 민간공사에서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 가볍게 읽어 보세요.
계약목적물별 분류
공사계약
-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령-국토교통부)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령-산업통상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령-행정안전부)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시설관리용역 등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분류
-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계약형태
-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입찰 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
계약금액 표기에 따른 분류
-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 수리 · 가공 · 매매 · 공급 ·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 다수공급자계약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물자를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계약 상대자의 수에 따른 분류
- 단독계약 : 계약 상대자가 1인인 계약
- 공동계약 :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예산 및 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 장기계속계약 :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예산확보 불확실 또는 곤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활용)
- 계속비계약 :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차수별 계약이 아닌 1회 계약)
-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구 분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단년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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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 확 정 | 확 정 | 확 정 |
총예산확보 |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 확 보 | 확 보 |
계 약 체 결 |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총 공사금액 부기) |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 (연부액 부기) | 당년도 예산범위내 입찰 계약 |
기타
- 종합계약
관련근거(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3조의2
-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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