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설계변경을 할 수록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계약단가가 높은데 다른 품목으로 변경한다 거나 그 반대인 경우 등이죠. 이런 경우 '계약내역서를 좀 신경 써서 작성하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본사 계약담당자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며 내역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주업체에서 작성하기도 하고 발주처의 지시로 예정가격내역에 낙찰율을 곱하여 일괄적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만약 계약단가를 조금 신경 쓸 여유가 있다면 아래의 원칙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설계변경 좀 해 봤다고 하는 많은 선배님들이 귀가 따갑게 하시는 말씀들을 모아 봤습니다. 민간공사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계약단가 결정원칙
- 설계 변경이 쉬운 품목 : 낮게
- 설계 변경이 어려운 품목 : 높게
- 수량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 높게
- 수량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 : 낮게
- 하도급율 높은 공종 : 높게
- 하도급율 낮은 공종 : 낮게
- 신기술 신공법, 스펙제품 : 높게 하든 낮게 하든 민감한 내용임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단, 단가를 높게 하더라도 예정가격 단가 이하로
설계변경이 쉬운 품목
- 각종 인증과 관련 없는 마감재
- 사토운반 : 사토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 보 하부 및 측면 거푸집 : 3, 4회 합판으로 산정 되지만 유로폼으로 사용
- 곡면 거푸집
- 지하외벽 거푸집 : 합벽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산정하는 경우 많음
- VE에 많이 거론 된 항목 : 추후 구체적으로 설명 예정
설계변경이 어려운 품목
- 구조재
- 단열재 :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등 인증
- 가설흙막이
- 인허가 관련 사항
- 각종 인증 제품 : BF,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등
수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 폐기물 처리비
- 내외부비계 : 필로티, 강당, 돌출부위 등 산출시 누락 많음
- 시스템 동바리
- 코킹, 실란트 : 파라펫 두겁 하부, 구조용 코킹, 웨더코킹, 노턴테이프
- 방화구획
- 미장, 도장(창호주위 감기)
- 외부 마감재 창호주위 감기
- 지면과 접하는 외부 커튼월, 창호 하부 조인트 방수
- 흙막이 가시설 관련 : H-Beam 임대료, 계측비용
- 커텐박스, 재료분리대
수량감소가 예상되는 품목
- 유리면적, 유리코킹 : 창틀의 폭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 학교 등 창이 많은 공사에서 감액 되는 경우 많음
- 천장몰딩 : 커텐박스 부위 이중 산정
- 지하층 바닥 방수 : VE로 빼는 경우 있음
- 기초하부 단열재
- 잡석다짐
- 각종 규준틀
하도급율 높은 공종
- 철근콘크리트공사
- 금속공사
- 수장공사
하도급율 낮은 공종
-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일명 습식공사)
- 도장공사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계약내역을 도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면 발주자에게는 불리한 내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공공공사에서 발주처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내역(설계내역) 전체 품목에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 내역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당연한 요청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약내역서는 현장 공무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예정가격내역에 낙찰율을 곱한 계약내역의 문제점
하도급율 밸런스가 무너짐
- 하도급율 82% 미만 공종 발생
- 하도급 계약 지연
- 하도급율 속임
- 이면계약
공사 초기(골조공사)부터 자금부족
- 적게 받아서 많이 줘야하는 문제
- 자금력 약한 업체는 공사지연 및 과기성 청구 등 발생
어떻게 보면 위 내용들은 계약 당사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위 내용들은 현장을 운영하면서 설계변경을 유리하게 하겠다기 보다는 해당항목들을 살펴보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며 저의 경험과 주변 선배님들이 알려 주는 내용들이라 현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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