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 공사
| 구 분 | 신고 대상공사 |
|---|---|
| 건축공사 | 1.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2. 연면적 3,000M2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
|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M3 이상 또는 면적 합계 1,000M2 이상 |
| 토공사 | 1. 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토공사ㆍ정지공사 2.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합계 200M3 이상인 굴정공사 |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 1. 다음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 종합병원, 요양병원(병상100개 이상), 어린이집(100명 이상) 2.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지역
- 산업단지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M3 이상의 이동식)
-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 굴착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제출서류
-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 첨부서류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특정공사에서 주의 할 사항은 신고 내용과 다른 점이 발생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착공전에 제출되는 서류다 보니 현장 투입 후 관심있게 보는 경우도 드물죠. 그래서 간혹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과 다르게 방음벽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도 확인 해 보세요. ^^
변경신고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
변경신고서 제출서류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
특정공사 시행 준수사항
-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설치 후 공사 시작 (다만, 공사현장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제외)
-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공사지역이 협소로 방음벽시설 사전 설치가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
-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관련근거(참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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