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 공사

구 분신고 대상공사
건축공사1.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2. 연면적 3,000M2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 합계 1,000M3 이상 또는 면적 합계 1,000M2 이상
토공사1. 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토공사ㆍ정지공사
2.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합계 200M3 이상인 굴정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1. 다음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 종합병원, 요양병원(병상100개 이상), 어린이집(100명 이상)
2.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지역

  1. 산업단지
  2.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
  4.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M3 이상의 이동식)
  4.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제출서류

  1.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2. 첨부서류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특정공사에서 주의 할 사항은 신고 내용과 다른 점이 발생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착공전에 제출되는 서류다 보니 현장 투입 후 관심있게 보는 경우도 드물죠. 그래서 간혹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과 다르게 방음벽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도 확인 해 보세요. ^^


변경신고대상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


변경신고서 제출서류

  1.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2. 첨부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


특정공사 시행 준수사항

  1.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설치 후 공사 시작 (다만, 공사현장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제외)
  2.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공사지역이 협소로 방음벽시설 사전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관련근거(참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