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간혹 법에 보면 '실제 착공일'과 같이 정의도 없는 모호한 단어가 있어 헤깔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의 착공의 경우 실착공은 터파기 시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퇴직공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지?? 누구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 구분 | 범위 |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 |
|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4, 동법 시행령 제11조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 - 피공제자 제외 대상
-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
-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지급
- 근로일수 미신고시
-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공제회에 직접 신고 가능
-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 근로일수 신고 방법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공제부금
-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금액
- 실제로 퇴직공제 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정산
퇴직공제 소요비용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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