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배치기준(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1. 기술사
5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 동종현장 주1)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3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
3.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 동종현장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1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5년 이상
3.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 동종현장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4.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7년 이상
30억원 이상1. 기사 이상 취득자 +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2.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3.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나.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 동종현장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30억원 미만1.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2.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나.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인 + 동종현장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5억원 미만1. 해당직무분야 3년 이상 배치 가능
1억워 미만
(전문공사인 경우)
1. 해당업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 배치 가능

  1. "해당 직무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2. "동종현장" :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
  3. "시공관리업무" :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
  4.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배치시기

  •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50㎡
이상
가. 특급(품질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나. 중급 이상 1명 이상
다. 초급 이상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
이상
가. 고급(품질경력 2년 이상) 1명 이상
나. 중급 이상 1명 이상
다. 초급 이상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가. 중급(품질경력 1년 이상) 1명 이상
나. 초급 이상인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품질시험계획 수립 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초급 이상 1명 이상


품질관리자 지정신고를 위해서는 대상공사에 따른 배치인원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처음 착공단계에서는 잘 챙기지만 품질관리자 교체가 발생하여 새로운 품질관리자를 변경 선임하는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품질관리자의 교육

  1.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건진법 시행령 별표8)
    벌점측정기준 가. 13) 에 따라 벌점 1점에 해당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규모(공사금액)안전관리자의 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1명 이상안전관리자의 자격 1~7, 10~12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1~7, 10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1~3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1~7, 10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1,500억원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참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4. 4년제 대학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
  6.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위 취득 + 시공실무경력 3년(4년제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7.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교를 졸업 + 시공실무경력 5년 이상 담당한 후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8.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
  9.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0.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기사), 5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보건관리자의 선임

규모(공사금액)보건관리자의 수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800억원
(토목공사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1,400억원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보건관리자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보건관리자의 자격

  1. 산업보건지도사
  2. 의사
  3. 간호사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5. 인간공학기사 이상
  6. 전문대학 이상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 취득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91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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