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
| 700억원 이상 | 1. 기술사 |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 동종현장 주1)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 3.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 동종현장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5년 이상 3.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 동종현장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4.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7년 이상 |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취득자 +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2.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3.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나.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 동종현장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2.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나.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인 + 동종현장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
| 5억원 미만 | 1. 해당직무분야 3년 이상 배치 가능 |
| 1억워 미만 (전문공사인 경우) | 1. 해당업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 배치 가능 |
- "해당 직무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 "동종현장" :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
- "시공관리업무" :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
-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배치시기
-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
| 특급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50㎡ 이상 | 가. 특급(품질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나. 중급 이상 1명 이상 다. 초급 이상 1명 이상 |
| 고급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50㎡ 이상 | 가. 고급(품질경력 2년 이상) 1명 이상 나. 중급 이상 1명 이상 다. 초급 이상 1명 이상 |
| 중급 품질관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 이상 | 가. 중급(품질경력 1년 이상) 1명 이상 나. 초급 이상인 1명 이상 |
| 초급 품질관리 | 품질시험계획 수립 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 이상 | 초급 이상 1명 이상 |
품질관리자 지정신고를 위해서는 대상공사에 따른 배치인원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처음 착공단계에서는 잘 챙기지만 품질관리자 교체가 발생하여 새로운 품질관리자를 변경 선임하는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착공단계에서는 잘 챙기지만 품질관리자 교체가 발생하여 새로운 품질관리자를 변경 선임하는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품질관리자의 교육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건진법 시행령 별표8)
벌점측정기준 가. 13) 에 따라 벌점 1점에 해당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 규모(공사금액) | 안전관리자의 수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
|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 안전관리자의 자격 1~7, 10~12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
|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안전관리자의 자격 1~7, 10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 1~3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1~7, 10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
| 1,50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참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4년제 대학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
-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위 취득 + 시공실무경력 3년(4년제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교를 졸업 + 시공실무경력 5년 이상 담당한 후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
-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기사), 5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보건관리자의 선임
| 규모(공사금액) | 보건관리자의 수 |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
|---|---|---|
| 공사금액 800억원 (토목공사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공사금액 1,400억원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 보건관리자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
보건관리자의 자격
- 산업보건지도사
- 의사
-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인간공학기사 이상
- 전문대학 이상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 취득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91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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