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관련 표지판 설치


건축허가 및 공사 안내표지판

🔖건산법 제42조 제1항, 건산법 시행규칙 제321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1.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산법 제42조
  2.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3. 게시사항
    1. 공사명
    2. 공사내용
    3. 발주자
    4. 설계자
    5. 시공자
    6. 감리자
    7.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건축공사에 한정한다)
    8.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9. 공사금액
    10. 착공연월일
    11. 준공(예정)연월일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사업 안내표지판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4항

  1. 1. 게시사항
    1.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항
    2. 관리책임자 등


도로점용허가표지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별표3)

  1. 설치대상 :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2. 게시사항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5. 점용의 기간
    6. 점용물의 구조
    7. 공사의 방법
    8. 공사 시행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가기관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ᆞ성명
    13. 불편신고전화(○○○-○○○○)
    14. 그 밖의 사항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별표4)
  •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별표3)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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