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공사 안내표지판
🔖건산법 제42조 제1항, 건산법 시행규칙 제321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산법 제42조
-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 게시사항
- 공사명
- 공사내용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감리자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건축공사에 한정한다)
-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 공사금액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사업 안내표지판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4항
- 1. 게시사항
-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항
- 관리책임자 등
도로점용허가표지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별표3)
- 설치대상 :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 게시사항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점용의 목적
- 점용의 장소와 면적
- 점용의 기간
- 점용물의 구조
- 공사의 방법
- 공사 시행기간
- 도로의 복구방법
- 허가기관
- 허가연월일
- 점용자의 주소ᆞ성명
- 불편신고전화(○○○-○○○○)
- 그 밖의 사항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별표4)
-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별표3)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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