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교육(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교육

  1. 교육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or 안전관리담당자
  2. 교육자 대상자 : 공사작업자
  3. 교육시기 : 매일 공사 착수전 실시
  4. 교육내용
    1. 당일 작업 공법의 이해
    2.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3.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
  5. 교육기록 :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


관련근거(참조)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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