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중소규모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과 착공일 전알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지도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함.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1. 계약주체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 (2022.08.17 이후 계약체결 부터)
  2. 체결기한 : 착공일 전까지
  3. 체결대상 및 체결제외
    체결대상체결 제외
    1. 건축공사업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 토목공사업 :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3.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 공사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1. 건설공사 지도 분야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기술지도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1.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비치 하여야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 사용
  3. 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일 부터 7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함


기술지도 수행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별표19

  1.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2.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3.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공사구분기술지도 인원
      건설공사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생략>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생략>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기술지도 횟수 조정
    1. 아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2. 공사감독자(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 조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1.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
    2.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3.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4.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
    5.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2.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 사람에게 알려야 함
      -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3.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아래에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송부
      -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
      -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4.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제외)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3.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


기술지도 대금

  1. 대금 지급시기 :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 간 자율적으로 정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구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22.8.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도급인(‧자기공사자)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술지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됨
    - 자기공사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고시 제7조제1항제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이 ’22.6.2. 개정 * 기술지도비 20% 한도 및 기술지도 횟수조정 규정(개정 전 고시 제11조) 폐지
    ’22.8.17.   이전 기술지도 계약 공사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횟수조정 가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개정 고시 부칙   제2조)


관급자관급자재 업체의 재해예방기술지도 적용여부?

일반적으로 자재계약에는 안전관리비계상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급자관급자재 업체는 자재를 단순 납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설치 작업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반드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발주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2년 8월 이전에는 기술지도를 도급자가 체결하였지만 이후 부터는 발주자가 체결하는 관계로 예산을 잡을 때 부터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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