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종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21조
| 점검종류 | 내용 | 실시시기 |
|---|---|---|
| 자체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 | 매일 공종별 |
| 정기안전점검 | 해당법령에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아래 참조 |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실시 | 필요시 |
| 초기점검 | 1종,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준공 전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 실시 | 준공 전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전 실시 | 공사 재개 전 |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0
-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공사예정표의 일정에 따라 실시시기(년월) 계획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CSI에 별도 등록 관리
자체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2조
- 점검자 :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 점검항목 : 자체안전점검표 항목
- 점검활동
-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
-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
-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
계절별 안전점검
- 기후변화에 따라 현장에 내재되어 있는 계절적 위험요소 점검
- 계절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실시
| 구분 | 기간 | 점검항목 |
|---|---|---|
| 동절기 | 12~2월 | 화재예방 위한 소화장비 비치 동해방지 대책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 예방 |
| 해빙기 | 2~3월 | 콘크리트의 동해 동결 융해에 따른 지반 침하, 붕괴 공사장 주변 지반 상태 |
| 하절기 (장마&태풍) | 6~9월 | 가설자재의 붕괴 및 비산방지 배수로 정비 및 양수 설비 확보 토사 유실 및 공사장 주변 배수상태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상하수도 |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상수도 관로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 |
| 절토 사면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2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4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6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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