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종류(건진법)

 


안전점검의 종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21조

점검종류내용실시시기
자체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매일 공종별
정기안전점검해당법령에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아래 참조
정밀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실시필요시
초기점검1종,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준공 전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 실시 준공 전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전 실시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0

  1.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2.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공사예정표의 일정에 따라 실시시기(년월) 계획
  3.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CSI에 별도 등록 관리



자체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2조

  1. 점검자 :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2. 점검항목 : 자체안전점검표 항목
  3. 점검활동
    1.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
    2.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
    3.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


계절별 안전점검

  1. 기후변화에 따라 현장에 내재되어 있는 계절적 위험요소 점검
  2. 계절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실시

구분기간점검항목
동절기12~2월화재예방 위한 소화장비 비치
동해방지 대책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 예방
해빙기2~3월콘크리트의 동해
동결 융해에 따른 지반 침하, 붕괴
공사장 주변 지반 상태
하절기
(장마&태풍)
6~9월가설자재의 붕괴 및 비산방지
배수로 정비 및 양수 설비 확보
토사 유실 및 공사장 주변 배수상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2차3차4차
상하수도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건축물건축물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토공사   시공시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옹벽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구조체공사
시공시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건설기계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항타 및 항발기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타워크레인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터널 지보공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브라켓 비계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브라켓   비계 설치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최초   설치 완료시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관련근거(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2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4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6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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