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 총공사금액 주1) : 50억원 이상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 계약한 공사 :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주1)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및 작성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 구분 | 계획단계 | 설계단계 | 시공단계 |
|---|---|---|---|
| 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시공안전보건대장 |
| 작성자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8조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 분리 발주하는 경우 : 수급인이 다른 경우 안전보건대장 각각 작성
- 분리 발주하더라도 수급인이 같은 때 :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내용의 적정성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확인자 : 발주자 소속 임직원 또는 아래 자격의 전문가 선임(설계자, 수급인,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통보)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격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공사안전보건대장 포함내용 및 이행여부 확인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 확인주체 : 발주자
- 확인빈도 :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단, 3개월 이내 공사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변경 : 변경요청 → 적정성 검토 → 변경 승인
- 미 이행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 작업중단 요청 가능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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