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1. 총공사금액 주1) : 50억원 이상
  2.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 계약한 공사 :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주1)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및 작성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구분계획단계설계단계시공단계
안전보건대장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자발주자설계자시공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8조

  1.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2.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 분리 발주하는 경우 : 수급인이 다른 경우 안전보건대장 각각 작성
  3. 분리 발주하더라도 수급인이 같은 때 :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내용의 적정성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1. 확인자 : 발주자 소속 임직원 또는 아래 자격의 전문가 선임(설계자, 수급인,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통보)
  2.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격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4.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공사안전보건대장 포함내용 및 이행여부 확인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1. 확인주체 : 발주자
  2. 확인빈도 :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단, 3개월 이내 공사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 확인)
  3.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변경 : 변경요청 → 적정성 검토 → 변경 승인
  4. 미 이행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 작업중단 요청 가능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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