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여러 법규등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사진이라는게 폴더를 열어보면 쓸데없이 파일이 많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면 없고 촬영할 때는 부담이 없는데 막상 정리하려니 부담 됩니다. 여기에 동영상 까지 있으니 기록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8조

  1. 착공전 현장사진
  2.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3.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4.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1. 지하 , 기초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동영상)
  2. 검사기록사진(중요부분의 검측광경 )
  3.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시공당시의 사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 수중, 지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
  2.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사진을 작성 제출 지시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 지시
    1.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촬영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4.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
  5. 시공자에게 환경관리계획 항목별 시공전ㆍ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지시
  6.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하고 보고
  7.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시공 당시의 사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4조, 제39조

  1.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임이 확인되는 사진
  2. 시험, 검사과정에 대한 전, 후 사진


건축법

🔖건축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
    4.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2. 촬영시점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
    1. 다중이용 건축물: RC, SCR,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인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라. 지하층 각 층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 : S조인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상기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특수구조 건축물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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