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여러 법규등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사진이라는게 폴더를 열어보면 쓸데없이 파일이 많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면 없고 촬영할 때는 부담이 없는데 막상 정리하려니 부담 됩니다. 여기에 동영상 까지 있으니 기록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8조
- 착공전 현장사진
-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지하 , 기초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동영상)
- 검사기록사진(중요부분의 검측광경 )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시공당시의 사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수중, 지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
-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사진을 작성 제출 지시
-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 지시
-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촬영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
- 시공자에게 환경관리계획 항목별 시공전ㆍ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지시
-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하고 보고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시공 당시의 사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4조, 제39조
-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임이 확인되는 사진
- 시험, 검사과정에 대한 전, 후 사진
건축법
🔖건축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
-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 촬영시점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 RC, SCR,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인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라. 지하층 각 층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 : S조인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상기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 특수구조 건축물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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