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체결

 


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1. 서로 대등한 입장
  2. 상호 합의에 따라 체결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4. 부당특약(또는 조건) 금지 <불공정행위, 하도급부당특약>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_해당시
  1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5.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6.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8.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9.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보증보험

구 분대 상보증금률비 고
계약이행보증수급자 → 발주자
하수급자 → 수급자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손해보험추정가격 200억 이상
수급자 → 발주자
보험기간에 시운전 시기 포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급자 → 하도급자산정방식에 따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급자 → 건설기계대여자링크 참조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선급금보증선급금 수급자 → 지급자선급금의 100%선급금 신청
하자보수보증하도급자 → 도급자
도급자 → 하도급자
일반건축공사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건산법)
하자담보책임(주택법)


보증금 납부방법

  1. 현금(자기압수표 포함)
  2. 증권, 수익증권(자본시장법)
  3. 정기예금증서
  4. 보증보험증권(보험업법)
  5.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제75조

  1. 공사 : 0.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 : 0.07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방법 명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1. 계약시 지수조정률 명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2. 품목조정률로 명기되며, 공란으로 된 경우에도 품목조정률로 인정함


관련근거(참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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