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공사내용
-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_해당시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보증보험
구 분 | 대 상 | 보증금률 | 비 고 |
---|---|---|---|
계약이행보증 | 수급자 → 발주자 하수급자 → 수급자 | 계약금액의 10% 이상 | |
공사손해보험 | 추정가격 200억 이상 수급자 → 발주자 | 보험기간에 시운전 시기 포함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수급자 → 하도급자 | 산정방식에 따름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수급자 → 건설기계대여자 | 링크 참조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 수급자 → 지급자 | 선급금의 100% | 선급금 신청 |
하자보수보증 | 하도급자 → 도급자 도급자 → 하도급자 | 일반건축공사 계약금액의 3% | 하자담보책임(건산법) 하자담보책임(주택법)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자기압수표 포함)
- 증권, 수익증권(자본시장법)
- 정기예금증서
- 보증보험증권(보험업법)
-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제75조
- 공사 : 0.05%
- 물품의 제조ㆍ구매 : 0.07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방법 명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 계약시 지수조정률 명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 품목조정률로 명기되며, 공란으로 된 경우에도 품목조정률로 인정함
관련근거(참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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