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사의 시작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 연장사유
-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 진행 중인 경우)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미분양주택 증가 + 주택건설경기가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연장기간
- 연장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
착공신고 대상
- 공사를 시작하려는 사업주체
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첨부서류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준한 설계도서
-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허가기관의 요구서류 : 위의 법적인 서류 외에 인허가기관별로 요청하는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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