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제출(주택법)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사의 시작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1. 연장사유
    1.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 진행 중인 경우)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6. 미분양주택 증가 + 주택건설경기가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연장기간
    - 연장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


착공신고 대상

  • 공사를 시작하려는 사업주체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2. 첨부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준한 설계도서
    4.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허가기관의 요구서류 : 위의 법적인 서류 외에 인허가기관별로 요청하는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 15조

[별지 제20호서식] 착공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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