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시기
- 착공시(제출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관례적으로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신고서 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포함)
- 현장대리인계
- 품질관리자 선임계(**품질관리교육 이수 확인 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보건관리자 선임계
- 재직증명서(공통)
-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현장 착수 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관급자재 수급계획서도 작성하고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도 제출 해야 합니다. 투입인력이 미리 지정되어 있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는 아닌데 착공신고서에서 몇가지는 해당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 착공신고 구비서류 중에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은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해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추후 제출로 명기 하여 미리 준비가능한 서류부터 기한(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도급계약서에 명기된 착공일이 실착공일로 착각 할 수 있는데 아래 실착공일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준비가 되는대로 별도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착공신고 구비서류 중에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은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해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추후 제출로 명기 하여 미리 준비가능한 서류부터 기한(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도급계약서에 명기된 착공일이 실착공일로 착각 할 수 있는데 아래 실착공일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준비가 되는대로 별도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착공일 이란?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2항)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건진법 시행령 90조)
-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굴토작업이나 기초공사가 시작된 날을 실착공일로 간주한다
착공신고서 적정여부 검토
- 계약내용의 확인
- 공사기간 (착공∼준공)
-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전기공사업법 제16, 17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 교육이수여부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었는지 확인
-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품질시험계획서: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관련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4조 2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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