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방법
경쟁입찰
- 일반(공개)경쟁입찰
- 불특정 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제한경쟁입찰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제한 등)에 따라 제한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 실적경쟁입찰
- 유자격자명부경쟁입찰
- PQ경쟁입찰
- 지역제한경쟁입찰
- 시공능력평가액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경쟁하는 방법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입찰의 종류
구분 | 대상공사 | 비고 |
---|---|---|
총액입찰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
내역입찰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
대안입찰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
일괄입찰 주1)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Tip) 대안입찰의 대안부분과 일괄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이 없음.
주1) 일괄입찰 :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Turn Key)입찰 이라고 함.
낙찰결정
- 종합심사 낙찰제 : 종합심사(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를 거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
- 동가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 폐지
관련근거(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7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지방계약법 제24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8조, 제19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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