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증액) 제한

  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 채택된 부분)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공사계약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4. 단,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계약금액 증액조정 심의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1. 낙찰률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2. 계약금액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3.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공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시행령 제6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 대상
    1. 내역입찰공사
    2. 총액입찰공사
    3. 수의계약공사
  2.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때의 계약금액 조정기준
    설계변경의 사유수량의 증감적용단가계약금액 조정
    계약상대자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
    감소
    증가
    신규비목
    계약단가
    계약단가 주1)
    설계변경당시 단가 * 낙찰률 주2)
    감액가능
    증액가능
    증액가능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경우)
    감소
    증가
    신규비목
    계약단가
    협의단가 주3) 주4)
    협의단가 주3) 주4)
    감액가능
    증액가능
    증액가능
    주1)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
    주2) 낙찰률 = 계약금액/예정가격금액
    주3) 협의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 낙찰률 범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설계변경당시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 낙찰률)/2)
    주4)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①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②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3. 신기술 및 신공법 사용 : 당해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4.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경우(관련법령에 명확한 설명 부족)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 누락ㆍ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아래 참조)
    4) 단, 위호의 설계서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임.


대형공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시행령 제6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 대상
    1. 대형공사
    2. 대안입찰공사
    3. 일괄입찰공사
  2.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때의 계약금액 조정기준
    설계변경의 사유수량의 증감적용단가계약금액 조정
    계약상대자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
    감소
    증가
    신규비목
    계약단가
    -
    -
    감액가능
    증액불가
    증액불가
    발주기관의 요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형력의 사유)
    감소
    증가
    신규비목
    계약단가
    협의단가 주3)
    설계변경 당시 단가
    감액가능
    증액가능
    증액가능
    주3) 협의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 낙찰률 범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설계변경당시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 낙찰률)/2)
  3. 계약금액 조정방법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단, 계약금액 증액 불가)
  4.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의 변경 사유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5.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1식단가의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정기한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8항, 제9항

  1.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
  2.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계약금액조정
  3.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 연장 가능
  4.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가능
  5. 조정청구의 보완(요구 ~ 완료 사실 통지) 기간은 30일 기간에 산입 제외


관련근거(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시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