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대상
-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
- 해체신고를 한 건축물은 제외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첨부서류
-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의 이행 여부
관련근거(참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2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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