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오래전에 어느 지방 고등학교 신축현장이 산중턱에 있어 현장의 많은 나무를 잘라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내역항목에 벌개제근, 벌목, 임목파쇄운반비 등이 포함되었던것 같습니다. 건축 담당자로서 다소 생소한 항목이지만 지역전문업체에 견적을 받고 행정적인 업무는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잘려진 나무는 목재펠릿을 만드는 공장으로 운송되어 재활용되었고 이런 점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입목벌채등의 허가 대상

  1.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구역면적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1. 국가유산과 국가 중요 시설 보호가 필요한 지역
    1.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2.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3.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4.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2.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1.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고시한 지역
  3. 예외
    1. 병충해 예방ㆍ제거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위한 벌채


입목벌채등 신고대상

  1. 산지전용허가(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3.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6.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산지전용허가(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1.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자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3.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10.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수리

  1. 통지기한
    1.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2.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받은 때는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2. 정한 기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허가시 제출서류

  1. 입목벌채 (변경)허가 신청서
  2.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1부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1부
  4. 사업계획서-1부


관련근거

  • 신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3, 제4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7조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