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제회

  1.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고
  2.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 시행령 제7조

  1.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구분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2. 2.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공제회의 승인기준_아래)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전자카드 적용사업자의 의무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

  1.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2.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
  3. 피공제자는 전자카드 단말기에 발급된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
    (다만,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 가능)


전자카드 발급방법

🔖근로자퇴직공제회

  1. 방문발급 :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영업점 방문
  2. 비대면 발급 : URL 또는 QR코드 접속을 통한 발급
    하나은행우체국


  3. 구비서류
    내국인외국인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건설업 취업인정증(H-2비자 소지자)


관련근거(참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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