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8항
-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 목적물등의 수령일 주1)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연 40%이내)
- 주1) 목적물등의 수령일
-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그 기한은 최대 60일 입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정한 날(단, 목적물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
-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
- 선급금 보증 요구 가능
-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연 20%이내)
하도급 대금의 어음 지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6항, 제7항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
-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주2)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주2) 수수료 :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요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가능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 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 발주자는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가능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