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의 지급(도급자 →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8항

  1.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3. 목적물등의 수령일 주1)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연 40%이내)

  • 주1) 목적물등의 수령일
    -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그 기한은 최대 60일 입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정한 날(단, 목적물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
  2.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
  3.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1.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
    1.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
    2. 선급금 보증 요구 가능
  3.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1.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연 20%이내)


하도급 대금의 어음 지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6항, 제7항

  1.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1.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
    2.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3.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1.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주2)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주2) 수수료 :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1.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요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가능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1. 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2.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3. 발주자는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가능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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