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100%)
-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래의 선금의 범위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기준이 선급금의 상한선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래 선급금 범위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억원이 이상인 공사에서 60%신청하면 이중 30%는 무조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산 소진 문제로 발주청에서 선급금 신청 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감독관과 잘 협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 선금의 범위(계약금액 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 공사
- 100억원이상인 경우 : 30%
-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40%
- 20억원 미만인 경우 : 50%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10억원이상인 경우 : 30%
-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40%
- 3억원 미만인 경우 : 50%
- 3. 수해복구공사
- 20억원미만인 경우 : 70%
- 20억원이상인 경우 : 50%
선금 추가지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4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 신기술 사용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선금 지급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 등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가능
-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단,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함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8항, 제9항
-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계약체결후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확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 계약상대자는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 : 선금 상당액 + 약정이자 상당액
- 보증기한 : 준공예정일 익일로부터 60일 이상
선금의 사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 선금의 사용 용도 : 계약목적달성,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 우선사용 :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 선금 전액 정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불가
(단, 보증 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양도 가능) -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선금의 정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 선금은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선금정산액 = 선금액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 계약 종료일 이전에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함 (단,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을 시)
반환청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 선금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 일변계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
-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함
선금지급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할 내용
- 채권확보조치
- 선금의 사용
-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급금 신청서류---이하 각 2부씩 (감리단 경유 불필요)
- 선급금 신청공문
- 선급금 신청원(서)
- 선급금 사용각서
- 선급금 신청사유서
- 선급금 사용계획서 (발주자 요구 시)
선급금 청구서류------(이하 각 1부씩)
- 선급금 청구서
- 계좌입금의뢰서
- 통장사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자체 공사 시 불필요)
- 국세 완납증명서 (지자체 공사 시 불필요)
- 세금계산서
- 선급금보증서
- 선급금보증납부서
- 지역개발공채 (지자체 공사 시)
관련근거(참조)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제35조(채권확보), 제36조(선금의 사용), 제37조(선금의 정산), 제38조(반환청구), 제39조 (선금지급조건)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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