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시기 등

  1.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
  2. 단,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1.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2.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관련근거(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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