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 제1항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 제2항, 제3항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 첨부서류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제1항
- 도급금액대비 타워크레인 대여율이 82% 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가격대비 타워크레인 대여율이 64% 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5조 별표1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 대여업자의 신뢰도
- 해당공사의 여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제4항, 제5항
- 발주자는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가능
-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
-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제3항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절차
- 심사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
-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해지 가능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20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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