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 제1항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 제2항, 제3항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2. 첨부서류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제1항

  1. 도급금액대비 타워크레인 대여율이 82% 에 미달하는 경우
  2. 예정가격대비 타워크레인 대여율이 64% 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5조 별표1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2.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3. 대여업자의 신뢰도
  4. 해당공사의 여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제4항, 제5항

  1. 발주자는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가능
  2.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
  3.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제3항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2. 변경절차
    1. 심사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3.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
  3.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해지 가능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20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별지 제26호의4서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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