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6항(별표10)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높이는 3m 이상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7항
-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가설울타리 디자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청의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기준(가이드라인 등) 확인
- 가설울타리 재질 및 설치높이 확인
- 가설울타리 디자인 계획(평면 및 입면, 디자인 안) 수립
[출처 : 서울특별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관련근거(참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6항(별표10), 제21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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