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방음시설(가설울타리)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6항(별표10)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높이는 3m 이상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7항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가설울타리 디자인

  1. 발주청 또는 인허가청의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기준(가이드라인 등) 확인
  2. 가설울타리 재질 및 설치높이 확인
  3. 가설울타리 디자인 계획(평면 및 입면, 디자인 안) 수립

[출처 : 서울특별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관련근거(참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6항(별표10), 제21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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