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완료신고
-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 해체허가 대상 :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 해체신고 대상 :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멸실신고
-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신고서
- 첨부서류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관련근거(참조)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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