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제비율 및 국가계약법 등을 보면 여러가지 금액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정가격, 기초금액, 추정가격, 추정금액의 차이점과 낙찰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율
낙찰율은 총액 및 내역입찰에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시 꼭 알아야 되는 비율입니다. 낙찰율의 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낙찰금액(계약금액) / 예정가격
낙찰율의 활용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낙찰율 산정에 사용되는 예정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정가격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는 가격' 입니다.
낙찰자 선정방법을 알면 예정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알 수 없도록 복수예비가격을 만들어 추첨 후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산정 합니다.
기초금액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을 의미함.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추정가격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추정가격 = 총공사비 - 관급자재금액 -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시설공사 입찰에서, 등급별 유자격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 자격 등의 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 부가가치세
입찰과정 가격산정 절차
추정가격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 항목 | 구분 |
|---|---|
| 직접공사비 | 추정가격 |
| 간접공사비 | |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예정가격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추정금액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총공사비 |
관련근거(참조)
- 국가계약법 제8조의2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 (계약예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제44조의 3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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