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일반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존
-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 일반석면조사 사항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기관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대상
대상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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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연면적 합계 50M2 이상이고 철거ㆍ해체 부분 면적 합계 50M2 이상 |
주택 (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 합계 200M2 이상이고 철거ㆍ해체 부분 면적 합계 200M2 이상 |
설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 합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 합 1M3 이상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파이프 | 길이 합 80M 이상이고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 길이 합 80M 이상 |
석면조사 생략(제외) 대상
-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절차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 : 기관석면조사 생략 가능
-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 일반 또는 기관석면조사로 인정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철거ㆍ해체 재료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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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 중량비율 1% 초과 하고 자재의 면적의 합 50M2 이상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 중량비율 1% 초과 |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중량비율 1% 초과 하고 자재의 면적의 합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 1M3 이상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 | 중량비율 1% 초과 하고 길이의 합 80M 이상 |
석면해체 제거 신고 대상 및 제출시기
- 신고자 :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 신고시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구비서류
-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 첨부서류
- 공사계약서 사본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 석면조사결과서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9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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