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일반석면조사

  1.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일반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존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3. 일반석면조사 사항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기관석면조사

  1. 기관석면조사 :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석면조사
  2. 기관석면조사 대상

대상구분기준
건축물연면적 합계 50M2 이상이고
철거ㆍ해체 부분 면적 합계 50M2 이상
주택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합계 200M2 이상이고
철거ㆍ해체 부분 면적 합계 200M2 이상
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 합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 합 1M3 이상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파이프길이 합 80M 이상이고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 길이 합 80M 이상


석면조사 생략(제외) 대상

  1.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절차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 : 기관석면조사 생략 가능
  2.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 일반 또는 기관석면조사로 인정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철거ㆍ해체 재료기준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중량비율 1% 초과 하고
자재의 면적의 합 50M2 이상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중량비율 1% 초과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중량비율 1% 초과 하고
자재의 면적의 합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 1M3 이상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중량비율 1% 초과 하고
길이의 합 80M 이상


석면해체 제거 신고 대상 및 제출시기

  1. 신고자 :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2. 신고시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구비서류

  1.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2. 첨부서류

    • 공사계약서 사본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 석면조사결과서


관련근거(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9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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