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구조부별(주요구조부를 말함)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세부공종기간
1. 마감공사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3년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3년
5. 가스설비공사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3년
6. 목공사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3년
7. 창호공사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3년
8. 조경공사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3년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3년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3년
11. 정보통신공사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3년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3년
13. 소방시설공사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3년
14. 단열공사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3년
15. 잡공사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등), 금속공사
3년
16. 대지조성공사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5년
18. 철골공사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5년
19. 조적공사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5년
20. 지붕공사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5년
21. 방수공사방수공사5년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2.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 또는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1. 공사상 잘못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안전ㆍ기능 또는 미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 작동 또는 기능불량
      -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 고사 및 입상 불량


관련근거(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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