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조정하는 방법


용어설명

  1. 계약단가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가격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 산정)
  3.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4.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계약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도급계약금액 X)


조정산식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1.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3. 품목조정율(K) = (각품목 또는 비목별수량 × 등락폭)의 합계금액 /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4. 계약금액 증감액 =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5. 선금공제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율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선금율
  6. 조정금액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공제


등락폭산정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1.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2.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영)
  3. 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단,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
  4.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승율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요율(법정요율 변경시 변경요율)을 곱하여 산출


관련근거(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7조(품목조정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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