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만들면서도 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하도급계약을 하면 어떻게든 하도급율이 미달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은 댓글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급금액대비 하도급율이 82% 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가격대비 하도급율이 64%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1항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
수급인의 추가제출서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 제2항
-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
하도급계약 심사 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공공공사의 경우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 시ㆍ도의 경우 :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 공공기관의 경우 : 1급 이상 임직원 중
-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부위원장과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
-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3항,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 발주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 단, 다음 사항은 예외
- 공개경쟁입찰방식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입찰자평균금액에 0.7과 0.3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20%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
(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60%미만인 경우는 제외) -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다음 각 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특허권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 실시권 설정 또는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
재심사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10조
-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
-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2020-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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