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감액조정(De-Escalation)
-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단,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 가능) -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
-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단품감액조정
(단,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 가능) -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함
(단,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 가능) -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
(단,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근거(참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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