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등(De-Escalation)

 


계약금액 감액조정(De-Escalation)

  1.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단,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 가능)
  2.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
  3.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단품감액조정
    (단,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 가능)
  4.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5.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함
    (단,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 가능)
  6.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7.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
    (단,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8.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근거(참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