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하도급 금지


1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하도급

🔖건산법 제29조 제4항

  1. 금지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2. 예외 없음


관련근거(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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