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하도급 🔖건산법 제29조 제4항 금지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예외 없음 관련근거(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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